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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28.5%, 깜깜이 배당절차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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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28.5%, 깜깜이 배당절차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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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상장회사협의회
12월 결산 상장회사의 28.5%가 기존의 '깜깜이 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할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배당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표준정관을 개정했다.

개정 표준정관은 배당기준일을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하고 매 결산기 말일이 아닌 다른 특정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12월 결산 상장회사 2267개사(유가증권시장 780개사, 코스닥시장 1487개사) 중 646개사(28.5%)가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개정 표준정관에 따라 정관을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67개사 중 24개사(35.8%)가 배당절차를 개선해 더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는 302개사(31.7%)의 중소기업 역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높은 채택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646개사 중 최근 3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251개사(38.9%)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우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중 대기업의 64.6%, 중견기업의 51.5%. 금융·지주회사의 76.9%가 최근 3년 연속으로 결산 배당을 실시했다.

기관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현대차그룹, SK, 두산, POSCO 등 대기업 및 4대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에서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결산 배당을 실시한 회사일수록 개선방안 채택에 대한 높은 의지를 나타냈다.

상장협 관계자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개선방안 채택 회사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향후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 절차의 개선이 추가로 이루어질 경우, 정관상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회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내년 정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정비로 인해 향후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에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홈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변경된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보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eepi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