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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금감원 기관경고·과태료 20억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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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금감원 기관경고·과태료 20억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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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메리츠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20억원의 과태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부문검사와 종합검사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20일 ▲단독펀드 헤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조사분석자료 제3자 사전제공사실 미공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20억34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전·현직 직원 64명에게는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처분을 권고했다.
지난 2021년 금감원이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이번 제재에서는 문책사항 14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6건 등이 지적됐다.

다수의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은 투자권유 전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인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 이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성격에 대한 정보를 누락해 설명한 부분도 파악됐다. 이밖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투자권유를 한 사실, 고객 일부 손실을 사후 보전,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다른 수수료 부과, 임직원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매매거래를 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지적받은 금융사는 각각 6개월, 3개월 이내에 금감원의 요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김보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eeping@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