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호혁신부(DFPI)는 플랫폼이 주력 대출 플랫폼과 이자부 계좌를 포함한 주 내 증권 매각 진행을 차단했다.
마이콘스탄트는 상환 기간에 따라 6~9%의 이자를 부과하는 '대출 매칭 서비스'를 통해 한 소비자에서 다른 소비자로 이뤄진 개인 대출(P2P 대출)을 위한 대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대출을 받는 소비자 차용인들은 대출액의 150%를 암호화폐 자산으로 담보로 내놓아야 했다. 회사 측은 신용불량자와 물적 자산이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또한 개인 대출에 투자 자본을 잃을 위험이 "매우 낮음"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은 몇 달 전부터 암호화폐 대출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경고해 왔다.
DFPI는 6개월 전 발행한 노트에서 전반적으로 기업 실패가 만연한 가운데 암호화폐 자산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소비자들에게 '극심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했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 자산을 플랫폼에 입금할 때 고객이 직면한 위험을 공개하지 않은 많은 암호화폐 계정 제공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공급자는 예금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은행 및 신용 조합과 동일한 규칙 및 보호에 속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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