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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스이, 단기 과열 괜찮나?... 8일 하루 매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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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스이, 단기 과열 괜찮나?... 8일 하루 매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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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스이 주가그래프
코리아에스이의 주식 매매거래가 하루동안 정지된다.

7일 한국거래소는 코리아에스이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등 과열로 8일 하루 동안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정지사유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이후 2일간 40%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코리아에스이는 최근 강력 태풍 힌남노 관련주와 지배구조 관련 이슈로 6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며, 이 기간 중 상한가만 3번 기록했다.

코리아에스이는 지난 6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6일에는 10.18% 상승했고, 7일에는 30% 상승하며 정지 요건에 해당된다.

다만, 투자경고종목 지정 중 매매거래 정지는 이번 한번만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 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