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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GS, 공정위의 친족 범위 조정되면 특수관계인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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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GS, 공정위의 친족 범위 조정되면 특수관계인 어떻게 되나?

GS의 동일인 혈족 5~6촌에는 GS 오너가 12명이 등재, 혈족 범위 조정시 지배력 보조 기준 적용 대상 주목…“윤석열 대통령의 투명한 지배구조 대선 공약에 위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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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면서 GS의 특수관계인 조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정위은 이번 개정안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의 동일인은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과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력인 직함, 경영 의사결정, 임원의 선임 등을 사실상 누가 좌우하는지 등의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GS그룹의 동일인에는 허창수 명예회장이 지에스(GS)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공정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창수 명예회장이 보유한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 지분은 4.75%(441만7695주)로 허용수 GS에너지 사장의 지분 5.26%(488만9718주)보다 적지만 공정위는 허창수 회장이 실질적으로 GS그룹을 지배하는 자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태수 회장은 GS 지분 2.12%(196만9234주)를 갖고 있습니다.

공정위은 개정안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했지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수관계인은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회사·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 등을 의미하며 동일인이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등은 동일 기업집단에 편입됩니다.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가 공정위에 신고한 혈족 5~6촌에는 허창수 동일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12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창수 동일인의 혈족 5~6촌에는 허서홍 GS 부사장이 GS 지분 3.10%(194만8800주), 허용수 GS에너지 사장의 장남인 허석홍 씨가 지분 1.08%(100만5341주),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의 장녀인 허성윤 씨가 지분 0.27%(25만2677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의 장남인 허성준 씨가 지분 0.02%(1만7137주),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이 지분 2.37%(220만주),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의 장남인 허원홍 씨가 0.97%(89만7075주),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장녀인 허정윤 씨가 0.32%(30만518주)를 각각 갖고 있습니다.

허용수 GS에너지 사장의 차남인 허정홍 씨가 지분 0.67%(62만1000주),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이 지분 2.85%(265만327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허연수 GS리테일 부회장의 누나인 허연호 씨의 장남인 최영민 씨가 지분 0.12%(11만5407주), 장녀 최일현 씨가 지분 0.01%(1만2872주), 차녀 최가현 씨가 지분 0.01%(1만2866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위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배력을 보조한다는 기준은 동일인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일인·동일인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친족 범위 축소 조정에 대해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더욱 불투명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3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회계 처리의 낮은 신뢰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윤 대선후보는 또 “기업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이 과도한 프리미엄 혜택 누려서 소액주주 권리가 등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선후보는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주가 조작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확실하게 환수해 주가 조작을 시도할 경제적 유인을 없애는 한편 이에 가담하는 자는 우리 증권시장·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각오를 갖고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행 친족범위 시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공정위가 구태여 나서서 친족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로부터 ‘재벌 봐주기’라는 비난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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