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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반대매매 완화 조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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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반대매매 완화 조치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했기 때문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국의 방침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은 반대매매를 하루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날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 담보 비율이 140%인 계좌 가운데 익일 반대매매 비율이 130% 이상, 140% 미만인 경우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SK증권,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도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에 동참했으며, 하나증권과 IBK투자증권도 내부 검토를 마치고 이달 6일부터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부터 유예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유지 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