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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법원 "비트코인은 재산권 적용 받는 가상 자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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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법원 "비트코인은 재산권 적용 받는 가상 자산" 판결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은 최근 비트코인이 재산권법·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은 최근 비트코인이 재산권법·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등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가상화폐를 엄격하게 단속했던 중국에서 비트코인은 재산권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12일(현지시간)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은 비트코인이 재산권법·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10월 지방법원에 제기된 1비트코인(BTC) 대출금 회수 소송과 관련해 이뤄졌다. 하급법원은 비트코인이 가치, 희소성, 처분가능성을 갖고 있어 재산권의 대상이 되고 가상 재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인정했다.

시나닷컴에 따르면 상하이 바오산구 인민법원은 피고인 시모우에게 비트코인을 반환하라고 명령하며 원고 청모우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사건은 2021년 5월 조정회의를 개최한 법원으로 돌려졌다. 피고인이 더 이상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피고인이 대출 당시 비트코인 가치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보상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에서 거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된 비트코인에 대해 현재 가치를 설정할 수 없다. 가상재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는 법원 수사·집행 기관의 한계로 사건도 복잡해졌다는 게 언론의 설명이다.

중국은 201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단속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특히 단속을 엄격하게 강화했다. 정부는 점차적으로 암호화폐 채굴자들을 전력망과 KV로부터 분리하여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했다. 이후 'NFT 관련 불법 금융 활동'으로 관심을 돌렸다.

동시에, 중국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도입하는 데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코로나19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외국인들을 포함해 처음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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