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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미만 주식보유자 양도세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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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미만 주식보유자 양도세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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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100억 원 미만 주식보유자의 양도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별종목 주식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대상으로 과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장사가 대주주의 주식 거래로 인수·합병될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웠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 여부로 잡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000만 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상장사 임원의 주식매도 '먹튀'를 막고자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나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뒤 사후적으로 5거래일 이내 공시하면 된다.

'개미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던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