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상장사가 대주주의 주식 거래로 인수·합병될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 원 이상 보유 여부로 잡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000만 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상장사 임원의 주식매도 '먹튀'를 막고자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나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뒤 사후적으로 5거래일 이내 공시하면 된다.
'개미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던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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