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은 미스터리쇼핑 기간인 9~10월 사이 한화투자증권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며 펀드·랩·특정금전신탁·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중도해지 가능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 졌을 경우 손실여부 및 수수료에 상관없이 원금 전액을 돌려준다.
이번 한화투자증권 펀드 리콜제는 금융감독원 미스터리쇼핑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지난달 12일 한화투자증권이 선포한 고객 약속 중 하나인 ‘불완전 판매시 원금 전액 보장’을 실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임일수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고객의 이익과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고객이 인정하는 진정한 업계 1위 종합자산관리 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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