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NICE평가정보 업무협약 체결
오는 3월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채무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NICE평가정보는 6일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전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 체결시 임대인 동의하에 국세·지방세 세금 체납 및 채무 정보·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거래정보망' 플랫폼에서 2월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는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신용정보를 발굴해 제공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전세사기 예방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