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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전세 계약 시 임대인 체납·채무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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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전세 계약 시 임대인 체납·채무 정보 조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NICE평가정보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 중인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왼쪽),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미지 확대보기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 중인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왼쪽),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는 3월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채무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NICE평가정보는 6일 전세사기 등 부실 임대차거래 방지·전국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 체결시 임대인 동의하에 국세·지방세 세금 체납 및 채무 정보·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시스템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협회 공식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인 '한방거래정보망' 플랫폼에서 2월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그간 임차인은 물론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조차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얻기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돼 왔다"며 "계약체결전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통해 그간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희부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는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신용정보를 발굴해 제공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전세사기 예방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