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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화물연대 총파업 강경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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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화물연대 총파업 강경대응 나선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손해배상청구 검토"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로 전국 건설현장 피해가 지속되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연합회)는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발생한 공사 중단 등 건설업계의 피해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회가 회원단체 소속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15개사의 건설 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58.2%)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파업 근절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위해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만2510개사·전문 4만6206개사·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소송 참여업 체를 대상으로 금번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동조파업에 대해서는 건설 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5일 기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공사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174개 공구로 집계됐다. 지난 2일 기준 128곳에서 46곳이 늘어났다.

공사차질로 인한 공공주택건설공사 중단 시 LH는 건설사에 공사기간 연장과 더불어 간접비를 지급해야 하고, 입주자에게는 입주지연 기간만큼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 측은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가구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 연장 간접비용·입주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건설공사가 한 달간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상수 연합회장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거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