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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절반으로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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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절반으로 '확' 줄인다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면제 기준 3000만원 이하서 1억원 이하로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1주택 실수요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은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초과이익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부과기준 구간은 현행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힌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 = 면제 △1억~1억7000만원 = 10% △ 1억7000만~2억4000만원 = 20% △ 2억4000만~3억1000만원 = 30% △ 3억1000만~3억8000만원 = 40% △3억8000만원 초과 = 50% 등으로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의 권리·의무주체가 조합이므로 초과이익도 조합 설립일부터 산정하여 부과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기관·전문가·지자체 등의 의견을 고려했다"며 "추진위는 임시조직으로 사업의 불확실성 크고 초과이익이 조합설립일부터 산정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형평성을 고려 할 때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빼준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한다. 현재 주택보유 기간·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책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인 1주택 고령자에게는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3분의 2가 넘는 21곳이 면제 대상이 된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나며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