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캠페인은 현장 구성원 모두가 고위험 상황을 목격할 경우 잠시 작업을 멈추고 안전을 확보한 뒤 작업을 재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험하다면 누구든 작업을 멈출 수 있는 현장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위험하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내 '중대재해 제로(Zero)'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진행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과 그 맥을 같이한다. 작업중지권이란 현장 근로자에게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도 명기된 사항임에도 불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L건설은 선포식을 통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각 현장별 관리자들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비롯해 당사는 '위험하면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현장을 멈출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는 전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보장과 함께 전사적으로도 재해 예방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