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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11월 공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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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11월 공사 재개

조합·시공사 분쟁 4개월만에 최종합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현수막.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 현수막. 사진=연합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 중단 약 4개월 만에 공사재개에 합의했다. 공사는 11월 초 재개된다.

11일 서울시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상가 분쟁을 포함한 공사재개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 7월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위반시 책임 등에 대해서 합의했다.

단 한가지 양측간 이견이 있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해서는 이전 총회 의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시공단 제시안을 따르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15일내 계약 무효소송을 취하한다. 시공단은 소취하 이후 지체없이 공사재개 준비하고 총회의결·합의문에서 정한 기한별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시 지체없이 공사를 재개한다.

또 조합은 합의일로부터 60일내 분양가 심의 신청·결과 통지일로부터 2개월내 관리처분 계획 변경 총회결의를 득하고 분양승인을 신청한다. 상가 분쟁과 관련해서는 올해 4월 15일 이전까지 수행한 상가 공사 부분은 인정하며 지난해 4월 이후 의결된 상가관련 일체의 총회안건 취소·PM사간 분쟁 합의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

시공단은 합의일로부터 1개월내 금융비용·손실비용, 공사기간 연장·증액 공사비등 산출 자료를 제출하고 조합은 총회의결 즉시 검증기관에 의뢰한다.

서울시 측은 "서울 지역 내주택공급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분양 및 인허가 절차 등을조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순조로운 공사 재개를 위해 시공사업단을 적극 독려할 게획이다"라고 밝혔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재건축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85개 동·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