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

최근 정부는 자산형성이 취약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HUG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을 현행보다 10%포인트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가구·신혼부부·다문화가구·노인부양가구·장애인 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 40%를 50%로 확대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가구는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HUG 관계자는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배려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와 증가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