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단 "9개 쟁점 중 8개 조항 합의"
서울시 "상가 분쟁관련 중재안만 미합의"
서울시 "상가 분쟁관련 중재안만 미합의"

서울시는 7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중단에 따른 중재상황 중간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을 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밝혔다.
조합과 시공단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에 대해서는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가 분쟁 조항에서는 PM(건설사업관리)사의 유치권 해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