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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정비사업 '모아타운' 추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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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정비사업 '모아타운' 추가 공모

노후 저층 주거지 모아 아파트로 공동 개발
9월 5일까지 접수...10월 중 20개 내외 선정

서울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 사진=뉴시스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표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를 추가로 모집한다.

7일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9월 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과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신규주택 공급은 민선8기 서울시정의 중요한 정책 기조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