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9월 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이 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과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