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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4년만에 2억 상승…탈서울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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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 4년만에 2억 상승…탈서울 가속화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6억3338만원
내달 '임대차2법' 시행 2년…경기·인천 이동 증가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박상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박상훈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4년 사이에 2억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달 '임대차 2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난민의 탈서울 행렬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6일 분양 분석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분석한 결과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3338만원으로 2018년 8월 4억3419만원에서 1억9919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월 경기·인천 아파트 평균 전세·매매 가격을 모두 뛰어 넘는 수준이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3억8081만원·평균 매매가격은 6억605만원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각각 2억8658만원·4억3632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31일 시행됐다.

그러나 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다음 계약에서는 가격 상한 제한이 없어진다. 세입자들이 전세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에 따라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려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서울 등 임대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예전 상승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계약이 매달 2000~3000건(2021년 서울 임대차 실거래 거래 평균 기준 추정치) 가량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전세난민의 탈서울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서울 인구는 매년 평균 10만명씩(2012년~2021년) 감소세다. 올해 서울지역에서 경기지역으로 인구 순이동은 △1월 5108명 △2월 3526명 △3월 4419명 △4월 4891명 △5월4682 총 2만2626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인구 순이동도 늘고 있다. 올해 인천으로 이동한 서울 인구는 △1월 412명 △2월 808명 △3월 873명 △4월 789명 △5월 1003명 총 388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약 40% 증가한 수치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과장은 "서울 세입자의 경우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월세·주담대 금리 보조 등 정부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며 "잇단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탈서울족들은 GTX 개통 호재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경기·인천 지역에서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 현재 4년 전 서울 전세값인 4억 중반대 금액으로는 경기도 파주(운정)·의정부·양주, 연수구를 제외한 인천 지역 아파트 매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