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HUG, 인근시세 산정기준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공유
0

HUG, 인근시세 산정기준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7월 1일부터 시행...현장 개선 요구 반영

주택도시보증공사 CI이미지 확대보기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일부 개선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HUG는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막고 추가적인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심사절차를 간소화 △고분양가 심사평점표 세부 기준 전체 공개 △이의신청을 통한 일부 심사정보 공개 등이 반영됐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사항. 자료=HUG이미지 확대보기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사항. 자료=HUG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인근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10년이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 15년·20년 사업장으로 순차 확대적용한다.

또 분양보증 시점 분상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심사절차도 간소화해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때와 분양보증 발급 때 두 차례 이뤄지던 심사를 7월부터는 분양보증 발급 시 한 차례만 진행한다.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한다. 아울러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요건(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인근시세 대비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을 접수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