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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합리화 바람에 정비사업지 분양 물꼬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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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합리화 바람에 정비사업지 분양 물꼬 튼다

전국 재개발 단지 6만7464가구 하반기 공급
경기 2만7947가구 최다…서울도 5840가구

경기도의 한 재개발 사업지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의 한 재개발 사업지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분양을 미루던 정비사업지들이 분양 시동을 걸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 재개발 사업지에서 총 6만7464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곳 2만7947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분양된다. 이어 △부산 7곳 8111가구 △인천 7곳 7359가구 △대구 5곳 6053가구 △서울 8곳 5840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주거 편의성이 우수한 데다 개발에 따른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어 분양시장에서 인기가 높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정부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재개발 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은 건물만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주거시설은 물론 주변 기반 시설까지 재정비 돼 지역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 지역 내 재개발이 이뤄지면 일대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쾌적해진 생활 환경에 주택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구조다.

실제로 주택 재개발이 진행된 곳들은 집값 상승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농7구역(2013년 4월 입주)·전농11구역(2018년 6월 입주)·청량리4구역(2019년 7월) 등 다수의 재개발 사업이 이뤄진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전농동 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평당 1330만원에서 올해 5월 2964만원으로, 최근 5년 새 122.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상승률인 110.8%(2055만원->4332만원)로 보다 12%가량 높았다.

올해 분양한 재개발 단지들도 연일 청약 마감 행진이다. 4월 한신공영이 인천 남동구 간석성락아파트구역을 재개발해 분양한 '인천시청역 한신더휴'는 평균 19.08대 1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고, 같은달 포스코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를 재개발한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도 평균 13.54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 일정을 조정하던 대형 건설사들도 본격 분양에 나서고 있다. 롯데건설은 6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4구역을 재개발해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7월 인천시 남동구 다복마을 재개발 사업을 통해 '한화 포레나 인천구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11개 동·총 1115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84㎡ 43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2구역 재개발 단지인 '베르몬트로 광명'을 8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26개 동·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이 가운데 726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9월에는 서울시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단지인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958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주거이전비·영업 손실보상비 등을 포함해 건설 원자재 급등 요인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HUG의 심사 기준 합리화·심사 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분양가격이 일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사의 부담이 줄어 그동안 미뤄졌던 분양 물량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분양가 상승폭에 따라 공급 탄력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분양가격 상승 수준이 클 경우 청약 대기 수요가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250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발표함과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지속적인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내달 11까지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