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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정비사업 '모아타운' 구기동·마장동 등 21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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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정비사업 '모아타운' 구기동·마장동 등 21곳 선정

노후 저층 주거지 아파트로 공동 개발
7월 중 추가 공모...'주민제안'도 추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자료=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자료=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표 노후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 첫 자치구 공모에서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21일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모아주택 활성화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다. 시는 지난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각 대상지별로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1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대상지에 포함됐다.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사업 전면 취소가 불가피한 곳들이지만 모아타운’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 신청 지역 가운데 한양도성‧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은 최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을 구비와 매칭해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모아주택 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획득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새로운 정비수법 도입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