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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관광자원 훼손' 삼성물산·한전 12억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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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관광자원 훼손' 삼성물산·한전 12억 배상 합의

괌 망길라오 태양광발전소 건설 중 토사 유출
마르보동굴 주변 훼손…협의완료 공사 재개

삼성물산, 한전 CI
삼성물산, 한전 CI
삼성물산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괌 '망길리오 태양광 발전소' 건설 중 훼손한 마르보 동굴 관련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6일 외신에 따르면 괌 법무부 장관실은 괌 관광자원 마르보 동굴 훼손과 관련해 '망길리오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발주자 한전과 시공사 삼성물산과 95만달러(약 12억원)에 합의했다.
지난해 8월 괌 정부는 삼성물산·한전이 건설 중인 '망길라오 태양광 사업'으로 인근 마르보 동굴과 주변 민간 사유지에 토사유출로 인한 자연훼손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최종 합의금 95만달러에는 앞서 태양광 사업지 토사물 유출로 괌 환경보호청이 삼성물산과 한전에 부과한 벌금 12만5000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괌 '망길라오 태양광 사업'은 괌 동쪽 태평양 연안에 조성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으로, 해안 약 1.2㎢ 부지에 6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과 32메가와트시(㎿h)급 에너지 저장시설, 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한전이 괌 발주처로부터 수주해 지난 2020년 5월 삼성물산이 착공했으며, 한전은 완공 후 괌 전력청(GPA)과 25년 장기 전력판매 계약도 체결했다.

괌 법무부 장관은 "삼성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괌 환경보호청과 다시 협력하고 있으며 교정조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