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34만대는 자동차검사 제도 강화에 따라 추가로 발견된 결함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278만대 중 약 12.2%(33만9800대)는 2021년부터 신규로 도입된 검사항목에 해당됐다.
공단은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상대방 차량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하향 전조등 검사를 시행해,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32만5600대의 자동차에 대해 개선을 유도했다.
그 중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 3개 차종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공동조사를 통해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또한,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시행해 기준에 미달되는 11400대의 승합차와 철재 판스프링에 심한 변형 또는 절손 사항이 발견된 2800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부적합 조치해 시정을 완료했다.
이 외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종합) 검사 대상이 아닌 군용차량·면허시험차량 약 5900대에 대해 검사를 통해 운행 안전성을 확보했다.
민간검사소를 포함한 전국 검사소의 검사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 역량평가제도를 강화했으며, 평가 결과가 낮게 측정된 검사소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소를 선별해 1대 1 컨설팅을 통해 자동차검사 품질을 제고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신규·임시·튜닝검사 등 모든 검사를 예약제로 전환하고, '찾아가는 중·소형이륜차 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철저한 자동차검사를 통해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고, 더욱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검사 제도의 다각적인 내실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