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4일까지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임대차계약서·시설분류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