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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주일만에 1조150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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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주일만에 1조1500억원 지급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시작

중기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중기부는 대전청사 4개 동의 건물 중 1동에 있다. 사진=정부청사관리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중기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중기부는 대전청사 4개 동의 건물 중 1동에 있다. 사진=정부청사관리본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월 3일부터 10일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개사에 1조 1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한다.
오늘(10일) 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4일까지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임대차계약서·시설분류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