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시작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한다.
오늘(10일) 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4일까지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임대차계약서·시설분류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