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탄소 다량 배출 중기, 저탄소 공정 전환 '바람'

공유
0

탄소 다량 배출 중기, 저탄소 공정 전환 '바람'

중진공, 탄소중립수준 진단 사업 '초읽기'…탄소 저감방안 차원
환경부, 25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탄소중립 정책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전경. 사진=나무위키이미지 확대보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전경. 사진=나무위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탄소중립수준 진단 사업을 통해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원한다.

2일 중진공은 신청을 받아 저탄소 공정 전환이 필요한 설립 4년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수준을 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다수의 공정과 장비를 갖추고 월별 에너지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중진공은 지난해 고령주물단지를 대상으로 탄소 저감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용해로·집진기 등 주요 공정 설비에 대해 1000t가량의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탄생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수준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올해는 전국 33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기업 단지를 중심으로 진단을 확대 실시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탄소 저감 방안을 도출해 대내외에 공유할 계획이다.

중진공이 탄소중립을 위해 힘쓰는 것은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5월 정부 관계자와 민간위원 77명으로 구성된 탄중위를 출범시키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최근 CBAM부터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까지 EU를 중심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기업을 향한 탄소중립 의무화 요구가 거세지자 관련 부처와 협력해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해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의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979억원을 투입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지원한다.
이차보전 등으로 5조원 규모 녹색정책금융도 확보했다. 또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시범적용 사업을 통해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기술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업들이 탄소중립 전환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