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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채용 '형식적'…고용의무 사실상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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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채용 '형식적'…고용의무 사실상 외면

작년 공공기관·지방 공기업들 채용 청년인력 약 2만3000명
LH·가스공사·교통공사 등 60곳, 정원3% 청년고용 의무 외면

한 대학교 취업광장에서 대학생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 대학교 취업광장에서 대학생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공사(LH)·한국가스공사·서울교통공사 등 60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통해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단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관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작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은 총 445곳으로 신규 채용 청년은 2만2973명이다. 적용기관 가운데 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385곳(86.5%)이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42곳과 서울교통공사·철도공영사업공사 등 지방공기업 18곳에서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2015~2021년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현황. 자료=고용노동부이미지 확대보기
2015~2021년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청년 신규 고용 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3%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명단을 공개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제 이행은 최후의 보루"라며 "주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각 기관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부는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미이행기관 점검 등을 통해 ‘22년에도 공공부문이 청년고용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