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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기업 면접시 육아 질문 성차별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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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기업 면접시 육아 질문 성차별적" 지적

면접 과정서 '여성들 회사·가정 병행 어려울것' 밝혀
업무상 불리 시각 자체 잘못…관계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사진=인권위이미지 확대보기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공기업 채용 면접 당시 여성 면접자에게 육아·결혼 후 업무상 애로사항에 대해 묻는 행위는 차별적 행위로 지적했다.

공기업인 B공사는 지난해 사무행정 7급과 기술·토목·전기·건축 등 신입사원 10명을 모집했다. 행정직에 지원한 여성 J씨가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에게 '업무 중 갑작스럽게 여성들이 가정에서 육아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J씨는 무난하게 답변했지만 결국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는 이후 "면접 질문이 여성 응시자들에게 불리한 질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B공사는 "면접 전 면접관에게 성별·사생활에 관한 질문과 성별·인종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있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고지했다"면서 "여성 지원자 J씨가 이미 면접을 봤기 때문에 해당 발언을 한 면접관을 향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에서 배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해당 질문을 한 면접관은 "가정·직장을 동시에 다루는 생활을 할 때 생기는 애로사항이나 아이들 육아시 불가피하게 업무가 겹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질문한 것"이라며 "남편도 가사·육아를 돕지만 여성들도 어려움이 있기에 질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면접관이 J씨에게 "결혼할 경우 회사·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울텐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시부모 봉양·야근 등으로 여성은 회사 일을 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이 업무상 불리할 것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각이라고 판단했다"며 "성별 고정관념은 확인하기 어렵고 일반화될 수 없는 관점이지만 면접관이 실정에 맞는 질문을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인사담당자·책임자를 대상으로 향후 면접과정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