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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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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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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란 건강보험의 자격확인및 수급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다.
국민건강보험공다은 또 홈페이지에 2018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요율이 2.04% 인상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인상돼 본인부담 평균보험료가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상향 조정돼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상승한다.

장기요양보험료도 6.55%에서 7.38%로 0.83 %포인트 인상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열린 제14회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이같이 인상키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09년 4.78%에서 2010년 6.55%로 인상한 이후 올해까지 7년째 동결됐으나 수가 인상과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을 고려할 때 8년만에 인상된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 귀속분 소득과 2017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지난달부터 평균 5500원 가량 인상됐다.

보험료가 오르는 지역가입자는 263만 세대로 전체의 36.4% 가량이고, 보험료가 내리는 가입자는 17.7%인 128만 세대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