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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 상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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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 상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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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은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17.5월 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연중상시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SH공사가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상시 입주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의 경우,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 6천7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522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자는 제외된다.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천5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천075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이 8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납부하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1,250만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 원까지며,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