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017.5월 부터 주거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연중상시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상시 입주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의 경우,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 6천7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522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자는 제외된다.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천5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천075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또한 전월세 보증금이 8천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납부하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1,250만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