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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채용,서류합격자 발표 필기전형 2배수 면접대상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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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채용,서류합격자 발표 필기전형 2배수 면접대상자 선발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도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 서류합격자를 10일 오후 4시에 발표했다../사진=근로복지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도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 서류합격자를 10일 오후 4시에 발표했다../사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도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서류합격자를 10일 오후 4시에 발표했다.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은 450명 내외다.
서류전형에서 직업능력기반 서류평가와 사회형평 우대가점 반영 및 직업성격검사 등을 통해 10배수 내외의 필기시험 대상자를 선발한다.

필기시험 시 고사장 입실시간 엄수 및 시험 응시표, 신분증 지참 필수(입실시간이 지나거나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응시 절대불가)다.

필기전형에서는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2배수 내외의 면접대상자를 뽑는다. 마지막으로 면접점수와 필기점수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시험 합격자의 경우 서류검증, 신체검사 결과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자 재취업 여부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 취소하고 임용일 이후에도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공단이 지정한 일정과 장소에 교육등록하지 않거나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임용 취소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공단본부 인사부(052-704-7050, 7049)로 연락하면 된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