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보험범죄의 특성상 범죄의식이 낮고 특히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치밀하게 조작하는 경우 적발이 매우 어려워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 결과 올해 6월말까지 2150건을 적발해 901억원이 환수조치 됐고 1664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