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은 21일 이사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등을 골자로 한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준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고객에 한해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고객은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때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절반까지 할인받게 됐다. 신재생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인 고객은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ESS 할인요금 적용기간 역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된다.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