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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혼란만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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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혼란만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

금융증권부 강수지 기자
금융증권부 강수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으로 증권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던 전산 개발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윤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혀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역시 2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이에 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들과 증권업계가 고스란히 입게 될 전망이다. 연일 국내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내년에도 수익과 상관없이 거래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도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 전산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폐지 대신 세율 인하를 반영해야 하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적용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작업을 엎고 새로운 내용을 반영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전산 개발과 관련해 들어간 투자 비용을 모두 날리게 생긴 것이다. 거기에 추가 투자 비용까지 발생할 위기다.

반면 부자들은 과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피하게 됐다.

문제는 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락장에서 개인투자자, 즉 소액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국내주식시장을 떠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불편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금융투자로 비과세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인투자자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내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강수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sj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