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은 가점제를 적용하는 일반 분양 이후 분양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가 발생한 경우 100%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다. 기존 청약 가점제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2030세대 청약 도전자들에게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줍줍' 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세종시까지 확산되는 무순위 청약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는 과거 '청약 불패' 시절 서울의 '묻지마 청약'을 떠올리게 한다. 최근 청약 단지별 자격 요건, 분양가, 중도금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계획 없이 덜컥 당첨돼 잔금 미납,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 지역에 따라 최대 10년간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2030세대에게는 치명적인 페널티다. 또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부적격 청약자들로 다른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박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onp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