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26일 국회를 방문해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법사위원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잇달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부회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개인사업자인 화물 차주의 이익을 법으로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사적자치와 시장경제원리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집단이기주의적 제도"라며 "지난 정부에서조차 이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의 타당성이 적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장효율성을 떨어뜨려온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해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법과 원칙 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안전운임제를 일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통안전은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보다 운행기록자료 제출 등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