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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파손한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판결...대법 "위법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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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파손한 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판결...대법 "위법 소지 있다"

지난 2019년 1월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가손배 즉각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019년 1월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가손배 즉각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09년 ‘옥쇄파업’ 기간 동안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손상된 헬기에 대한 정부의 손해 배상 판결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1부는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헬기의 수리비 등을 노조와 노조원에 게 배상하도록 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이용해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원들이 헬기를 이용한 진압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가 진압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과 전투경찰순경에게 지급한 치료비, 차량, 채증카메라, 휴대용 무전기 손상 등은 노조와 노조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