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그룹집단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앤컴퍼니와 계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대해 옛 공정거래법 위반(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타이어 회장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한국타이어 소속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원가가 과다 계산된 가격 산정 방식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MKT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타이어 측의 해당 가격 산정 방식은 외형상 매출 이익률 2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 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지원 기간 MKT 매출액은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은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은 323억7000만원으로 기록됐다. 이는 경쟁사 대비 12.6%p 높은 수준이었다.
부당지원에 따른 이익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MKT는 2016~207년 조현범 회장에게 65억원, 조현식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한국타이어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