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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압수수색,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조현범 회장 집무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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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압수수색,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조현범 회장 집무실까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전경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전경 사진=연합
검찰이 계열사 제품을 고가로 구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그룹집단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앤컴퍼니와 계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대해 옛 공정거래법 위반(지원객체에 대한 규정)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국타이어 회장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MKT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신단가 정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한국타이어 소속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원가가 과다 계산된 가격 산정 방식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MKT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타이어 측의 해당 가격 산정 방식은 외형상 매출 이익률 2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 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지원 기간 MKT 매출액은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은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은 323억7000만원으로 기록됐다. 이는 경쟁사 대비 12.6%p 높은 수준이었다.

부당지원에 따른 이익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MKT는 2016~207년 조현범 회장에게 65억원, 조현식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신단가 정책 실행 과정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시·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 회장의 구체적인 가담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검찰은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한국타이어는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