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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원인 투아웃 시행근거 법률로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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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원인 투아웃 시행근거 법률로 상향해야"

미, 규제비용관리제 폐지하자 규제 비용· 수 3배 증가


미국의 연도별 총 규제비용 그래프.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연도별 총 규제비용 그래프.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목표를 세워 규제 비용과 규제 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인 투아웃은 규제 1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규제 순 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경련은 29일 '미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성과와 시사점' 자료를 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한 규제비용관리제가 뚜렷한 성과를 거뒀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한 결과 차기 정부에서 폐지된 이후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 13771호를 통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기존 규제 2개 이상을 폐지하고, 신설된 규제로 인한 비용은 폐지되는 규제의 비용으로 상쇄토록 하는 이른바 투포원룰(2-for-1-rule)을 도입했었다.

부처별로 규제비용 절감목표를 할당하여 이를 초과하면 규제 신설을 불허하고, 목표 달성 불가시 목표 미달 이유와 규모, 목표 달성 일정 및 방법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규제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경제회복, 기후변화 등 대응을 위해 각 부처가 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능력을 제한하는 해로운 정책을 없애기 위해 관련 행정명령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13992호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근거인 행정명령 13771호도 폐지되는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규제비용관리제 폐지 후 1년간 규제 비용과 규제 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총 규제 비용은 2015억달러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합계(648억달러)의 3배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총리훈령을 근거로 원인원아웃(one-in-one-out)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6년간 1조3700억원의 순 비용을 감축했으나, 부처별 감축목표나 인센티브가 없어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고, 규제 비용만 관리했기 때문에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규제비용관리제는 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며, 감축 목표도 없고, 규제 건수는 관리되지 않아 성과 창출이 제한적"이라면서 "규제비용관리제 개편시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과 규제 건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