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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 회장, 1심서 징역 10년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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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 회장, 1심서 징역 10년에 법정구속

법원, 공정거래법 위반·횡령 및 배임 등 검찰 구형 그대로 인용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 전 회장은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서종열이미지 확대보기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 전 회장은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서종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0년형에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이 박 전회장에게 구형했던 형량을 법원이 그대로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지난해 5월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설립한 후 그룹지주자이자 아시아나항공의 모기업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게열사 부당지원 등 불법행위를 저지렀다며 구속기소했다.

또한 2015년 말 금호터미날 등 계열사 4곳에서 3300억원의 회사자금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아울러 2016년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했으며,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의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에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이 인용되면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오늘 징역 10년형에 법정구속을 선고하면서 다시 잉여의 몸이 됐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