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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쟁의행위 83%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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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쟁의행위 83% 찬성

전체 조합원 7622명 대상으로 투표 진행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놓고 벌인 찬반투표에서 83%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76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에서 6329명이 찬성해 찬성률 83%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중 6797명이 참여해 89.2%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인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에도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향후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파업 등 쟁의권을 최종 확보하게 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23일부터 10일까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9만7472원 인상, 성과급 400% 지급, 근속수당 상한선 폐지, 직급수당 인상, 유류비 지원, 해고자 복직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올해 11월 이후 가동을 멈추는 부평2공장과 관련해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한 협상도 추진 중이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