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26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이달 초 발생한 폭발 추정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현대중공업과 해당 협력업체 모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 판단했으며, 이후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부산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등 30여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후 8시경 마무리됐으며, 수색 결과 안전 관련 내부 서류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