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과 서울랜드는 25일 조진만 에어서울 경영본부장과 김태형 서울랜드 마케팅 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제휴 협약식'을 열고 두 회사가 공동 마케팅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할인 방법은 현장 매표소에서 탑승일로부터 30일 이내 보딩패스를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할인 혜택은 본인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적용된다.
조진만 에어서울 경영본부장은 "에어서울은 2030 젊은 고객층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승객이 많아 서울랜드에 많이 방문할텐데 파격적인 할인 혜택으로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됐다"며 "양사가 앞으로 더 많은 부문에서 협력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