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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中 화웨이, 삼성전자에 또 특허침해 소송…"24억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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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中 화웨이, 삼성전자에 또 특허침해 소송…"24억 보상 요구"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중국 '통신공룡'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또다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 첫 심리가 지난 지난달 30일 광저우 지적재산권법원에서 열렸다.
화웨이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단말기 인터페이스에 아이콘을 추가하는 방식과 관련된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1500만 위안(약 24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 회사는 해당 특허를 2010년 4월 28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해 2014년 12월 31일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갤럭시S6 엣지플러스, 갤럭시 노트5, 갤럭시 A8이다.

삼성전자 후이저우 법인은 이들 스마트폰에 적용된 기능은 이미 시장에 있던 기술로 화웨이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연이은 특허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소송이라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여러 차례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지난 2016년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과 중국 광둥성 선전시 중급 인민법원에 삼성전자가 LTE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에 나선 바 있다. 화웨이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네트워크 표준에 관한 8건, 스마트폰 관련 4건 등이다.

중국 법원은 1심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8000만 위안(약 134억원)을 배상하고 화웨이 특허를 사용한 스마트폰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 미국 법원에 중국의 법 집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양사 간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의 가처분은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도 6건의 특허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5월 통신 네트워크 및 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에 관한 6건의 특허을 침해했다며 베이징 지식산권법원에 맞소송을 걸었다. 회사가 요구한 배상청구 금액은 총 1억6100만위안(약 273억9000만원)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