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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예열 끝… 본격 법정공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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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예열 끝… 본격 법정공방 시작

서증조사·증인신문 임박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지난달 30일 진행됐다. 이날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3차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승마지원 ▲부정청탁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의 쟁점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특히 3차 공판에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차관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특히 삼성의 동계센터 지원과정에서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는 김종 전 차관의 역할을 단순한 촉매제로 축소했다”며 “김종은 최순실의 입김으로 차관직을 맡았다. 촉매재가 아닌 중추”라고 강조했다.

삼성이 동계센터를 지원하게 된 시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 2015년 7월 25일 2차 독대부터다. 박 전 대통령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유망주 양성과 은퇴한 메달리스트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독대가 끝나고 한달 후인 같은해 8월 20일 김종 전 차관은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만났다. 김 전 차관은 김 사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이 청와대의 관심사라고 언급하며 지원을 종용했다. 김 전 차관이 단순한 가교 및 촉매제가 아닌 영재센터 지원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이유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으로 총 88억원을 인정했다. 단순뇌물공여액 72억원과 제3자 뇌물로 제공한 금액 16억원이다. 72억원은 최순실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금액이며, 16억원은 동계센터에서 제공된 금액이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게 적시된 뇌물액을 0원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감면될 경우 감형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 1심 양형에 적용되지 않았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자 한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204억원이다.
1심이 인정한 88억원 대비 약 3배 많다. 이 자금이 2심에서 뇌물성 금액이라고 인정 받을 경우 이 부회장의 형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과 삼성의 PT가 3차례에 걸친 PT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일 서증조사에 돌입한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9일부터 진행된다. 변호인단이 신청한 남찬우 문체부 평창올림픽 지원과장과 강기재 삼성전자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