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안드레아 일렉트로닉스가 청산협정서(Settlement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사는 오디오 처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겪고 있던 문제(사건번호 2:16-cv-05217)를 말끔히 해소했다.
삼성과 안드레아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안드레아 일렉트로닉스가 음성 기반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마이크 제품 설계·개발 업체임을 감안해 오디오와 마이크 분야 계약으로 관측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