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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358억원 만기 회사채 연장안 가결(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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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358억원 만기 회사채 연장안 가결(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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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이달 23일 만기되는 358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

한진해운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사채권자들과 채무재조정을 위한 집회를 열고 23일 만기되는 358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에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채무재조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체 투자자의 3분의 1 이상(168억원)이 참석했고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130억원 이상)했다.

한진해운은 투자자들에게 23일 만기가 되는 회사채 대금 지급일을 4개월 연장하거나 사채원리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린 기자 ch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