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금호석화에 손 들어줘...양측 간 분쟁 불씨는 남아
[글로벌이코노믹 박종준 기자] 금호家 박찬구(사진) 회장이 박삼구 회장과의 '계열분리 소송전'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이와 관련, 금호석유화학은 15일 공시를 통해 이날 자사가 법원으로부터 금호산업이 자사를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보유주식 2459만3400주를 팔라며 낸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금호산업과 당사 사이에 당사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금호산업 앞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일치된 의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 측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양측 간 계열분리 소송전은 향후 금호아시아 측의 항소여부에 따라 결론나겠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남은 것으로 분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박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