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김유경·황승태·배용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어 "망 연결지점까지의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무정산 피어링의 합의는 인터넷 업계의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피어링을 통해 막대한 트랜짓(중계 방식) 비용 등을 절감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에 대해 "원고(넷플릭스)는 피어링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트랜짓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원고들은 트랜짓을 통해 트래픽 소통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원고가 스스로 선택한 방식이며 피고(SK브로드밴드)는 여기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들 스스로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그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종전에 퍼블릭 피어링 방식을 이용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피고가 별도로 대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여기에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프라이빗 피어링은 CP(콘텐츠제공자)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1대 1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고 퍼블릭 피어링은 연결된 모든 구성원이 트래픽을 주고 받는 방식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한 만큼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트래픽을 전용망으로 전송하도록 결정한 것은 SK브로드밴드라고 반박했다. 또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 모두 본질이 같기 때문에 망 사용대가를 낼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망 이용대가 여부를 제3자에게 감정 맡기자고 양 측에 제안했다.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이 정한 감정기관에 감정을 맡기는 것으로 했으나 넷플릭스 측은 글로벌 CP를 대상으로 한 망 이용대가 감정 사례가 없었던 만큼 감정 가능 여부부터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SK브로드밴드가 감정 방식을 결정하면 넷플릭스가 이에 대해 의견을 내는 과정을 거치자고 중재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제시한 감정 방식에 대해 4월 19일까지 의견을 내야 한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의견에 대해 5월 8일까지 추가 의견을 내야 한다. 양 측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15일 오후 4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