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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송치형 의장, '비트코인 자전거래 의혹'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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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송치형 의장, '비트코인 자전거래 의혹' 2심 무죄

검찰, '1500억원 편취' 이유로 징역6년·벌금10억원 구형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이 지난 2019년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두나무 공식 유튜브이미지 확대보기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이 지난 2019년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두나무 공식 유튜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통해 비트코인(BTC) 자전거래·시세 조작 등으로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이 관련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7일, 검찰이 송 의장과 두나무의 재무이사 남모씨, 퀀트팀장 김모씨 등 3인에게 적용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판단, 죄가 없다고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송 의장이 임의의 업비트 법인 계정을 이용해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했다 판단, 지난 2018년 그를 불구속기소한 후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올 1월 31일 1심에서 이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형기 1년을 감형한 징역 6년형,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으나 고등법원 재판부는 △원고(검찰)가 영장에 명시한 서버 보관 장소 외 해외에서 내려받은 자료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원고가 압수수색한 남 이사의 USB에 경영 상 정보 등이 포함된 대용량 자료가 등록돼 불법 일괄 압수수색으로 간주된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두나무 측은 이번 판결이 내려진 직후 "당사 임직원에 대한 선고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송치형 의장은 지난 2012년 두나무를 창립한 장본인으로 2017년 12월까지 대표로 회사를 이끌었다. 현재 두나무의 지분 25.81%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