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공시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고급인민법원은 이날 위메이드 계열사 전기아이피를 원고, 킹넷·절강환유를 피고로 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 불이행'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킹넷·절강환유는 채무비용 약 955억원에 전기아이피의 소송비용 약 11억원을 더한 총 966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ICC는 2년 후인 2019년 5월 절강환유 측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고 이를 근거로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 중재 승인·집행을 신청, 인정받았다.
위메이드는 또 절강환유를 저작권 침해·부당 경쟁 금지 위반 혐의로 항저우 중급 법원에 고소하는 한편 킹넷 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2020년 6월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해 각각 지난해 6월,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관해 위메이드 측은 "소송 과정에서 이미 킹넷의 현금성·무형 자산 가압류를 마무리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 절차를 거쳐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